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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Tip!

2013년 개정된 의료실비보험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2013년 1월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자세히 보기(클릭)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개정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00세 만기 상품이 없어지고 15년 만기로만 가입할수 있다는 내용인데....

소비자들은 15년 만기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15년후에는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전에 어딘가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질병이나 상해가 보험을 가입할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내용이라면?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한 보험사의 바뀐 실비보험의 재가입에 대한 규정입니다.














바뀐 실손의료보험 만기시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③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 15년만기 상품을 가입한후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만기후 재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기간동안 생긴 질병이나 상해를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회사로 재가입을 할수는 없으며 (큰 질병등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거절하겠지요)

기존에 가입했던 회사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이지요.


이를테면,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만기가 되면 비교견적을 통해 다른 회사로도 옮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처음 한 회사를 선택한후 보험가입의 결격사유가 생긴다면 한 회사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  가능.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상품이 바뀐다면 바뀐대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인데

보험상품은 개정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보장은 대개 축소되고 약관도 바뀔텐데 불리하게 바뀌어도 그대로 가입할수밖에 없습니다.

실비보장도 100%에서 90%로 줄었고 이번에는 80% 보장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지 말라는 법 없겠지요.












이번 개정은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그다지 유리할것은 없어보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지요.
보험상품도 예전 상품들이 좋았습니다.

현재의 100세만기 90% 보장상품이 나중에는 좋았었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100세만기 90%보장 상품이 없어지기전에

미리 가입하거나 갈아타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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