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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Tip!

2013년 변경된 실손의료보험 안내

2013년 바뀐 의료실비보험 안내


2013년 1월 1일자로 흔히 의료실비보험이라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정」안내





1. 개정 주요 사항


1) 전 보험사 실손보험 단독상품 의무 판매 :

  - 특약형 상품은 2013. 4. 1 판매 개시


2) 자기부담금 20%형 신설 및 판매 의무화

  - 기존 상품과 병행판매


3) 보장기간 및 보험료 변경 주기 단축

    - 보험기간 : 100세 → 15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1


4) 현행 3년만기 상품 2013. 3월까지 판매













2. 개정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상품구조는 현재와 같은 특약형과 실비 단독 상품 2가지로 운영됩니다.

현재 3년 갱신은 1년 갱신으로 바뀌어 갱신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 상품이 사라지고 15년 만기로 바뀌게 되며 이경우 15년후 재가입하는 형태입니다.






- 자기부담금 구조


자기부담금은 특약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나
단독상품의 경우 의료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므로

현재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 보험료 납입방식에 따른 구분



보험료 납입방식은 기본납입형과 보험료 차액정산형이 있는데

기본 납입형은 매년 갱신되며 변경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고

보험료 차액정산형은 보험기간중의 평균보험료를 내면서 2년째부터 인상된 보험료는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차액정산형의 경우 일부회사는 판매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 남자 40, 상해 1]


남자 40세 상해1급(사무직등)의 경우

1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현행의 예시는 기본계약 5천만원일때 최저보험료로 계산한 것입니다.


얼핏 개정상품의 보험료는 저렴해보이나

매년 갱신을 거치면서 인상되게 되고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 보험료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20년 납입후 상당기간 추가납입이 필요없습니다.










3. 기타사항


● 재가입 가능 최고연령 및 재가입 조건 및 절차

- 15만기후 재가입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인수거절 금지

    가입시 거절사유를 가입당시 명시하여야 함

- 타사 만기 고객의 경우 정상 인수심사 실시



재가입 시점의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등이 변경될수 있음



만기 15년이 되면 다시 재가입 해야하는데 (청약서 작성, 자필서명등을 새로 해야합니다.)

보험기간중 질병이나 상해가 있더라도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바꿀경우에는 정상적인 인수심사를 거쳐야하고

재가입시 보장이 축소되거나 약관이 바뀐경우 무조건 그에 따라야하므로 불리할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대개 안좋은 쪽으로 바뀌어 왔으니까요.



현재 100세 만기 상품은 3월까지 병행 판매되고

4월부터는 15년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현재의 100세만기 실손의료비 보험이 더 유리하므로

아직 가입을 안하신 분이나 갈아탈것을 생각중인 분들은 3월전까지 가입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신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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