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실손의료비보험 개정안 : 100세만기 실비보험이 없어지고 15년만기 상품으로 바뀐다?
실손의료보험 개정 안내
2013년 실손의료보험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때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기에 변경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의 주된 내용은
3년납 3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되는 상품이 사라지고
1년 갱신, 15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됩니다.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1만원정도의 저렴한 보험료)과
현재와 같이 특약의 형태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단독상품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후에는 재가입을 해야하는 형태이며
보장한도는 현재의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본인부담금이 20%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특약상품 역시 15년 만기로 15년마다 재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경우에는 90%와 80%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15년후 재가입시에는 보험사가 재가입 의사를 서면으로 묻게되고
계약자는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의 보장이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15년뒤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바뀌어도 그에따라 재가입해야하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대개 상품개정시 한도가 축소되는등 상품이 안좋아지므로
보장이 줄어든 상품으로 재가입 할수밖에 없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현재 병원 종류에 따라 1만원~2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던것을
1~2만원 또는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최저 1만원에서 2만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되는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통원의료비로 2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2만원을 공제하나, 개정되면 20만원×20%= 4만원을 공제하게 되지요.
결국 자기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입원의료비 특약이 없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입원의료비는 최대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100% 보상하므로
질병과 상해를 하나로 묶어 종합입원의료비로 가입하는것이 유리했으나
이제는 질병과 상해입원의료비로 나누어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보다 유리할점이 없어보입니다.
100세만기 상품이 사실상 사라지는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시행시기는...
단독상품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며
특약상품은 2013년 4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의 100세만기 의료실비보험은 2013년 3월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아직 실비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신분이나
여러 이유로 갈아탈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좀 서둘러 가입을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로 100세만기 상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광고해서
급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는 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의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1:1 비공개 상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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